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.
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 소개
인천광역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2024년부터 '임산부 교통비 지원'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는 '인천형 출생정책 1억 + i dream'의 일환으로, 임신부에게 교통비 인천e음 포인트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.
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
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입니다. 단,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 신청 후 1~2개월 후에 지급됩니다. !타 시·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만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.
임산부 교통비 신청 시기
임산부 교통비 신청 시기는 두 차례로 나뉩니다.
1차 신청
2024년 1월~3월 출산자(소급 적용) 및 4월 출산예정자의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차 신청
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임산부라면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출산자의 경우 반드시 인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. 2024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정식 접수가 시작됩니다.
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
지원금은 임산부 교통비 인천e음 포인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이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인천시 관내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정부24(보조금24)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때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며,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원칙적으로 온라인 및 본인 신청만 허용됩니다.
방문 신청
다문화 외국인 임신부나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
- ② 임신사실확인서 1부
- ③ 다문화가족·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
-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⑤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 1부
- ⑥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
문의처
각 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강화군 사회복지과 : 930-3589
- 옹진군 사회복지과 : 899-2332
- 중구 여성보육과 : 760-7913
- 동구 여성보육과 : 770-5756
-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: 728-6913
- 연수구 출산보육과 : 749-7735
- 남동구 보육정책과 : 453-8362
- 부평구 여성가족과 : 509-5062
- 계약구 여성보육과 : 450-5983
- 서구 가정보육과 : 560-3445
-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: 440-3222
임신부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, 꼭 신청하시어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^^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주저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!